🏠 월세가 너무 부담된다면 꼭 확인하세요
주거급여, 2026년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이 올랐습니다
월세·전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?
임차료 지원 또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내가 대상인지 지금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.
월세나 전세보증금 부담이 커서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소득은 많지 않은데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커지면 생활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. 이럴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. 주거급여는 단순히 임차료만 일부 보조하는 제도가 아니라, 세입자라면 월세·전세 관련 임차료를 지원하고,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 상태에 따라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6년에는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함께 올라서 작년에는 안 됐던 가구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.
✅ 2026 주거급여 대상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💡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임차가구는 월세·전세 관련 임차료를, 자가가구는 노후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 기준으로 판단
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이면 대상 검토 가능
✔ 임차가구는 임차료,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
📊 2026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
| 가구원 수 | 주거급여 선정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1,230,834원 | 중위소득 48% |
| 2인 가구 | 2,015,660원 | 중위소득 48% |
| 3인 가구 | 2,572,337원 | 중위소득 48% |
| 4인 가구 | 3,117,474원 | 중위소득 48% |
| 5인 가구 | 3,627,225원 | 중위소득 48% |
| 6인 가구 | 4,106,857원 | 중위소득 48% |
🏘 세입자와 자가 거주자는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
✔ 임차가구 :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
✔ 자가가구 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 지원
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
💸 2026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액 기준
📌 2026 기준임대료
| 구분 | 서울 | 경기·인천 | 광역시·세종·수도권 외 특례시 | 그 외 지역 |
|---|---|---|---|---|
| 1인 | 369,000원 | 300,000원 | 247,000원 | 212,000원 |
| 2인 | 414,000원 | 335,000원 | 275,000원 | 238,000원 |
| 3인 | 492,000원 | 401,000원 | 327,000원 | 283,000원 |
| 4인 | 571,000원 | 463,000원 | 381,000원 | 329,000원 |
| 5인 | 591,000원 | 479,000원 | 394,000원 | 340,000원 |
| 6인 | 699,000원 | 568,000원 | 463,000원 | 402,000원 |
⚠ 실제 지급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, 실제임차료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🧾 임차가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
✔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해 지급
✔ 자기부담분 = (소득인정액 - 생계급여 선정기준) × 30%
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제외될 수 있음
🔧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
🏡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
| 보수 구분 | 지원금액 | 주기 |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경보수 | 590만 원 | 3년 | 도배, 장판, 창호 교체 등 |
| 중보수 | 1,095만 원 | 5년 | 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 |
| 대보수 | 1,601만 원 | 7년 | 지붕, 욕실, 주방개량 등 |
⚠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실제 집수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♿ 고령자·장애인·반지하 가구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
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: 최대 380만 원 한도
✔ 만 65세 이상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: 최대 50만 원 한도
✔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 :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 원 한도
✔ 냉방설비, 입주청소·소독 지원도 보수범위 내에서 가능
📝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절차
🗓 어떻게 신청하나요?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처 |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|
| 조사 절차 | 소득·재산 조사 +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상태 조사 |
| 주택조사 | LH가 임대차관계·주택상태 등을 조사 |
| 지급기관 | 시군구 |
⚠ 임대차계약 변경, 이사, 가구원 수 변경이 생기면 꼭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📞 문의처
✔ 마이홈 콜센터 : 1600-1004
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
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
🎯 2026년에는 주거급여 대상이 넓어졌는지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
📌 핵심 요약
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가 대상
✔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3,117,474원
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
✔ 자가가구는 경보수 590만 원, 중보수 1,095만 원, 대보수 1,601만 원까지 지원
✔ 2026년 기준임대료가 올라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음
주거급여는 단순히 “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”라고 생각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면 세입자든 자가 거주자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이 함께 조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월세 부담이 크거나 집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